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9.08.14 2019가단105371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1 목록 각 피고별 해당 '피고들이 점유하고 있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가. 피고 2, 9, 11에 대하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나머지 피고들에 대하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1 목록 각 피고별 해당 '피고들이 점유하고 있는...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가. 피고 2, 9, 11에 대하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나머지 피고들에 대하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