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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9.08.14 2019가단105371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1 목록 각 피고별 해당 '피고들이 점유하고 있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가. 피고 2, 9, 11에 대하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나머지 피고들에 대하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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