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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12.19 2019고단3303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3세)의 남편이고, 피해자 C(1세)의 아버지이다.

1.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누구든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17. 01:00경 울산 북구 D아파트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해 특별한 이유 없이 손바닥으로 피해아동 C의 얼굴부위를 밀쳐 넘어지게 하여 피해아동의 뒷머리가 바닥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아동에 대해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이 피고인의 폭력성에 대해 휴대전화로 녹음하려 하자 피해자가 손에 들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아이폰6S)를 빼앗아 바닥에 집어 던지고 양손으로 휴대전화를 반으로 접어 손괴하였다.

3.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씨발년, 미친년아, 너 죽고 싶다며, 죽어라”라고 말하며 주변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제습기 전기줄(길이 약 1m, 두께 약 0.5cm)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감아 졸라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 부위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4.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다 같이 죽자, 그냥”이라고 말을 하며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 길이 약 25cm, 칼날길이 약 15cm)로 가스렌지에 연결되어 있는 도시가스 줄을 자르려고 하고, 집 안에서 라이터를 켜서 담뱃불을 붙이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제출, 범행도구 사진) 및 첨부된 상해진단서, 피해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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