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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7.13 2016고단4981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4981 피고 인은 2016. 11. 9. 15:23 경 동두천시 D에 있는 피해자 E( 여, 36세) 운영의 ‘F’ 식당에서 카운터에 옷가방을 맡기려고 하였으나 피해 자로부터 거절당하였다.

술에 취한 피고인은 화가 나 피해자에게 “ 야, 너 이 년 이리 와 봐! ”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는 손님들 로 하여금 식당에서 나가게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6 고단 5533 피고 인은 2016. 11. 29. 11:40 경 동두천시 G에 있는 피해자 H( 여, 68세) 운영의 ‘I 다방’ 후 문에서, 피해자가 영업을 중단하고 병원 진료를 위하여 출입문을 시정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 이 씨발 년 아, 왜 불 끄고 나가 ”라고 욕설을 하고, 우측 팔꿈치로 유리창을 내리쳐 피해자 소유의 유리창( 세로 200cm, 가로 80cm, 두께 0.5cm, 시가 72,000원 상당) 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2017 고단 2427 피고 인은 2016. 11. 29. 16:30 경 동두천시 J에 있는 피해자 K( 여, 68세) 운영의 L 여인숙에서, 피고인이 투숙하던 102 호실의 문이 잠겨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씨발 년 아 문을 왜 잠궈 났냐

”라고 욕설을 하면서 문을 발로 차는 등 약 20~30 분에 걸쳐 소란을 피움으로써 피해자의 여인숙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498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현장상황 등)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1. 현장사진 2016 고단 553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1. 현장 및 피해 품 사진

1. 유리( 피해 품) 수리 견적서 2017 고단 242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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