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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2.08 2016가단26741
부당이득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2006. 2. 24.자로 다음과 같은 약정서(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 한다)가 작성되어 있다.

그리고, 그 약정서는 같은 날 공증인가 법무법인 위너스 2006년 제479호로 사서증서 인증을 받았다.

약정내용 현재 재판중인 원고의 재산상속이 결정되면 그 상속재산의 1/2을 피고의 교회에 원고가 기부합니다

(단, 기부금은 교회선교사업을 위해 피고의 지도에 따라 원고와 함께 공동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한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약정에 기하여 피고에게 2007. 7. 18. 액면금 500만 원, 2007. 12. 24. 액면금 2,780만 원, 2008. 1. 10. 액면금 3,500만 원, 2008. 4. 30. 액면금 6,800만 원, 2008. 5. 6. 액면금 1,000만 원의 합계 1억 4,580만 원어치 수표를 교부하고, 피고의 계좌로 2008. 6. 29. 3,500만 원, 2008. 7. 7. 2,000만 원을 송금하여 도합 2억 8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피고가 원고에게 그 중 2,000만 원을 반환하였는바, 피고가 이 사건 약정의 조건을 이행하지 않아서 이 사건 약정은 기부조건 불성취로 무효가 되었거나, 피고의 기부조건 불이행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로써 해제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반환하지 않은 나머지 1억 88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먼저, 원고가 피고에게 원고의 주장의 돈을 기부하였는가의 점에 관하여 살펴보면, 그에 관한 증거로는 원고와 피고가 작성 당사자로 되어 있는 약정서(갑 제1호증)가 있다.

그러나, 갑 제1호증, 갑 제10호증의 2,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그 당시 피고가 C교회의 대표자였던 점, 그 약정서의 문언에 도 '원고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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