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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4.12.18 2014가단53153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04,194,788원 및 그 중 344,937,088원에 대하여 2014. 4. 10.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피고1, 3: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2호, 제150조 제3항 (자백간주) 피고2: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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