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4. 24. 수원지 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4. 6. 17. 여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르노 삼성자동차 B 대리점에서 판매사원으로 일했던 사람이다.
1. 피해자 C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2016. 5. 23. 경 양평군 D에서, 피해자와 매매대금 16,500,000원으로 하는 포터 화물차 판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대금 중 12,500,000원은 현금으로 받고, 피해자가 타 던 중고 포터 화물차를 4,000,000원 상당에 중고차 상사에 팔아 나머지 자동차 대금에 충당하기로 하고, 같은 날 피해 자로부터 12,500,000원을 농협 계좌로 송금 받고, 그 무렵 피해 자로부터 중고 포터 화물차도 인도 받았다.
피고인은 2016. 5. 하순경 피해 자로부터 송금 받은 12,500,000 원 및 피해자의 중고 포터 화물차를 중고차 상사에 매도하고 받은 4,000,000원 등 합계 1,650,000원을 피고 인의 계좌에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이를 포터 화물차 구입대금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그 무렵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횡령
가. 피고인은 2016. 6. 24. 09:00 경 양평군 F 소재 G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QM3 승용 차 판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100,000원, 인도 금 8,323,000원, 취득세 등 자동차등록 비용 1,579,000원 등 10,470,000원을 피고인 명의 새마을 금고 예금 계좌로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계좌에 차량 인도 금을 보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 차량 인도 금 중 7,249,000원을 신한 카드로 일시 불로 결제하면 신용카드 사로부터 결제금액 중 1%를 현금으로 환급 받을 수 있다, 내가 인도 금 명목으로 받은 돈을 신용카드 사에 입금하겠으니 인도 금을 신한 카드로 일시불 결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