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 28.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3. 12. 20. 수원지 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영월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4. 11. 28. 가석방되어 2015. 1. 20.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1. 『2017 고단 5471』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29. 13:3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29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용인시 처인구 D에 있는 E 공장 앞 편도 1 차로 도로를 둔전 역 방향에서 성웅 아파트 방향으로 시속 약 2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마주 오던 피해자 F(51 세) 가 운전하는 G 로 체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포 터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F, 로 체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 여, 51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2017 고단 7837』
가.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10. 18. 10:35 경 용인시 처인구 I에 있는 피고인의 집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에버랜드로 26에 있는 삼계교사거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