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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2.12 2014고단316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6. 1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1. 12.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30. 23:20경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은평구 갈현동 연신내 먹자골목 인근에서부터 서울 은평구 통일로 87길6-5 앞까지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보고 등)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의 사정 거듭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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