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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1.04.08 2020고단379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2. 7.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9. 8.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11. 00:56 경 서울 은평구 갈현동 이하 불상지부터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 앞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9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벤츠 E350 4Mati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각 수사보고( 음주 운전 교통사고 위 드마크 적용 여부 검토, 혈 중 알코올 농도 0.094% 로 특정)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동 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 교통법 (2020. 6. 9. 법률 제 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를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음주 운전으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심각한 사회적 폐해, 일반 국민들의 법 감정 변화 등으로 음주 운전 범죄의 법정형이 계속하여 가중되어 온 점을 고려 하면, 음주 운전 범죄는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두 차례나 처벌 받은 전력이 있으면서도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질렀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운전한 거리가 길지 않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 전력 기재 전과 외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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