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2. 1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2011. 1. 14. 대전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등 음주운전 전력이 5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23. 01:02경 서울시 은평구 갈현동 번지를 알 수 없는 도로에서 서울시 은평구 진관동 91-4 앞 도로까지 약 1킬로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확인 보고), 대전지방법원 2010고정1648 판결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10고약22343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음주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