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도 광주시 C에서 ‘(주) D’이라는 상호로 영업장 면적 1,289.23㎡의 규모에 젓갈류, 절임식품, 조림식품등의 가공시설을 구비하고 식품제조,가공업을 실제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 D 소재지에서, ‘고추잎무침’의 원재료인 고추잎은 중국산, 고춧가루는 중국산임에도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시하고, ‘파래무침’의 원재료인 파래는 국내산, 물엿은 중국, 당근과 마늘은 중국산임에도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시하여 제품스티커에 ‘원재료 및 함량 부분’은 중국산과 국내산을 구분하여 정상적으로 표시하였으나, ‘원산지’만 종래 “중국산”으로 표기하던 것을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여 소비자에게 혼동을 주게 함 , ① 2012. 1. 1.부터 같은 해 12. 31.경까지 천안시 동남구에 소재한 식품유통업체인 ㈜ E에 고추잎무침 16kg짜리 772통 (시가 24,198,000원), 파래무침 16kg 짜리 1108통(시가 39,204,000원)을 판매하고, ② 2013. 1. 1.부터 같은해 12. 31.경까지 ㈜ E에 고추잎무침 16kg짜리 578통(시가 18,157,000원), 파래무침 16kg짜리 1559통(시가 55,264,000원)을 판매하고, ③ 2014. 1. 1.부터 같은해
4. 15.경까지 ㈜ E에 고추잎무침 16kg짜리 161통(시가 5,061,000원), 파래무침 16kg짜리 328통(시가11,631,000원)을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고추잎무침 및 파래무침 제품에 관한 원산지 표시를 위와 같이 거짓으로 표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확인서
1. 각 제조방법설명서, 위반제품스티커
1. 수사보고(최종 판매기간 특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