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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2.15 2011고단773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2. 27.경 서울 광진구 C 건물 2층에 있는 피고인의 대부업체 사무실에서, D의 돈으로 채무자 E, F에게 2억 원을 빌려주면서 채권자란을 공란으로 하는 대부거래계약서와 약속어음, D을 채권자 겸 근저당권자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교부받고, D에게는 “2억 원을 D으로부터 받아 E을 채무자로 하여 대여해주고 채권서류는 피고인이 책임관리하되 D의 요구대로 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교부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D에게 지급하는 월 2%의 이자가 아까워 피고인의 돈 1억 원을 D에게 지급하면서 “E이 상환하는 것이다.”라고 거짓말하여 E에 대한 채권이 1억 원만 남은 것으로 오인하게 하던 중, 2009. 11. 24.경 채무자 E 등이 2억 원을 상환할 테니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여 달라고 요청하자 D의 대부거래계약서, 약속어음,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가지고 있는 것을 기화로 D 몰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09. 11. 24.경 위 사무실에서, G법무사사무소 사무장인 H에게 D이 채권자 겸 근저당권자로 된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건네주면서 D의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한 말소등기를 의뢰하여 H으로 하여금 서울 중구 I빌딩 201호에 있는 G법무사사무소에서 백지에 ‘위임장,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J건물, 근저당권 말소, 2009. 11. 25. 근저당권자 D, 근저당권설정자 E’이라고 기재하고, 다른 백지에 ‘근저당권해지증서, 위 부동산에 대하여 서기 2009년 3월 6일 접수 제15298호로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취득하였던 바 이를 해지한다, 서기 2009년 11월 25일 근저당권자 D, E 귀하’라고 기재하고, 각 D의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D의 도장을 찍게 하였다.

이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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