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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9.29 2015구합12724
시설운영정지처분 등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B어린이집(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 한다)의 설치ㆍ운영자로서 2014. 1. 10.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어린이집에 관한 위탁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원고가 이 사건 어린이집의 원장으로서 이를 운영하여 왔다.

나. 이 사건 어린이집의 보육교사 C은 2015. 8. 19. 광주지방검찰청 해남지청으로부터 “2015. 5. 12. 12:20경 이 사건 어린이집에서 D(1세, 이하 ‘피해아동’이라 한다)에게 점심을 먹이던 중 밥을 먹지 않고 일어서려하자, 앉으라고 하며 일어나지 못하게 손바닥으로 피해아동의 왼쪽 허벅지를 3 ~ 4회 때려 폭행하였다(이하 ‘이 사건 폭행’이라 한다)”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 혐의에 대하여 아동학대사범 지정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위탁 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

다. 피고는 2015. 9. 1. 이 사건 어린이집에 대하여 이 사건 폭행이 아동복지법 제17조에 의한 금지행위 위반에 해당함을 이유로 구 영유아보육법(2015. 5. 18 법률 제133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영유아보육법’이라 한다) 제45조에 따라 시설운영정지 6개월 처분(2015. 10. 1. ~ 2016. 3. 31., 이하 ‘이 사건 시설운영정지처분’이라 한다)을 하고, 원고에 대하여 영유아보육법 제24조아동복지법 제17조에 따른 금지행위 위반을 이유로 처분근거법령을 구 영유아보육법 제45조, 제46조로 적시하여 원장자격정지 6개월의 처분(2015. 10. 1. ~ 2016. 3. 31., 이하 ‘이 사건 원장자격정지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시설운영정지처분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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