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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3.19 2014구합10974
영업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의 지위 원고는 전남 무안군 B에서 C어린이집(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아동복지ㆍ보육 시설인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E에 대한 방임행위 원고는 2014. 2. 20. 어린이집 통학차량을 운전하여 통학 지도교사인 D과 함께 원생들을 이 사건 어린이집까지 통학시키면서, 2014. 2. 20. 09:15경 E(F생)을 통학차량에 승차시켰다.

D은 2014. 2. 20. 09:40경 위 통학차량이 이 사건 어린이집에 도착하자 위 차량에서 먼저 내려 원생들이 이 사건 어린이집에 들어가도록 지도하였으나 차량에 남아 있는 E을 발견하지 못하였고, 원고는 위 통학차량을 그대로 주차하여 두었다.

그 결과 E은 그의 어머니가 2014. 2. 20. 15:00경 이 사건 어린이집에 자신을 찾으러 올 때까지 위 통학차량에 혼자 남아 있게 되었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 피고는 2014. 5. 26. 원고에 대하여 E을 위 나.

항과 같이 차량에 방임(이하 ‘이 사건 방임 행위’라 한다)한 것이 아독복지법 제17조의 금지행위 중 제6호의 방임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영유아보육법 제45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영업정지 1개월(2014. 9. 1.부터 2014. 9. 30까지) 처분을 하였다.

원고와 D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 무안군은 2014. 4. 7. 수사기관에 원고와 D을 아동복지법 제17조 위반으로 수사의뢰 하였고, 검사는 2014. 6. 17. 원고와 D의 이 사건 방임행위로 인한 아동복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

B 소재 어린이집 현황 이 사건 어린이집의 정원은 34명이고, 이 사건 처분일에 가까운 2014. 5. 18. 기준으로 이 사건 어린이집이 있는 B에는 어린이집이 37개소가 있고 그 중 정원미달수가 239명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3, 4, 7호증 가지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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