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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6.12 2014고정595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8. 02:0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지상 주차장에서 피해자인 울산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을 보고 이전 경찰관에게 주차단속 된 것에 화가나 피고인 친구 F, G 등 3명이 있는 가운데 “짜바리 씨발 새끼들아 웃기고 있네”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수사보고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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