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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5.05.21 2015고정207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만일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20. 05:00경 원주시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소란행위 신고를 받고 출동한 원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인 피해자 E이 편의점 종업원 F으로부터 피해내용을 청취하자 위 F, 피고인의 후배 G 등 3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뭘 쳐다봐, 살인범이나 잡아 이 짭새 새끼들아, 꺼져라 개새끼들아”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음성 파일 cd 첨부보고, 녹취록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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