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8.10.26 2018고정6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2. 19:2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0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동시 B에 있는 C 앞에서부터 D 시장 주차장까지 약 100m 가량 E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1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다행히 이 사건 음주 운전으로 교통사고가 야기되지는 않았다.
피고 인의 위 동종 전력이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이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경제적 사정, 가족 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