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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7.06.22 2017고단30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5,000,000원으로 정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3. 26. 21:10 경 당 진시 읍내동에 있는 하이 마트 앞 횟집에서부터 당 진시 C에 있는 D 앞 삼거리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1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르테 승용차로 운행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E 포르테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26. 21:30 경 당 진시 C에 있는 D 앞 3 거리 교차로를 제 1 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계성 초교 방면에서 경찰서 방면으로 좌회전 차로를 따라 시속 40km 의 속도로 좌회전 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교통이 빈번한 교차로이므로 좌회전 진입 전 일시정지 또는 서 행하여 교차로의 교통상황을 확인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 1 항 기재와 같이 술을 마시고 운전하여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맞은 차로에서 직진 중인 피해자 F( 남, 24세) 이 운전하는 G 티볼리 승용차량 조수석 측 범퍼를 피고인 운행 차량의 조수석 부분으로 들이 받아 위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인대 손상 및 혈종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증거 사진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의 선택 음주 운전의 점 :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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