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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08.30 2018고정14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당 진 여객 소유 B 뉴 슈퍼 에러로 시티 대형 승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20. 17:10 경 충남 당 진시 C에 있는 D 식당 앞 횡단보도 앞 노상을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구 터미널 방면에서 면천 방면으로 시속 약 30km /h 속력으로 좌회전 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사고 장소는 학교 및 상가 지역으로 차량 및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장소이고, 그곳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피해자가 보행자 신호에 따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보행자의 동정을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작동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 혐의자는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정지선에서 정지 없이 진행하던 중 때마침 전방 횡단보도로 걸어 하던 피해자 E(18 세, 여) 의 머리와 몸체를 위 승합차량의 조수석 바퀴 옆 측면 부분으로 들이 받아 넘어뜨렸다.

그리하여 위 피해자 E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 무릎의 골 타박상”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 증거사진, 피의 차량 블랙 박스 및 방범용 CCTV 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6호,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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