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 랜 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9. 21:0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당 진시 무수 동로에 있는 문예의 전당 사거리 교차로를 C 방면에서 당 진 시청 방향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그 신호에 맞게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그 때 반대 차로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D(41 세) 이 운전하는 E 1 톤 포터 2 화물차의 앞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근위 경골 및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 현장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그 랜 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9. 21:0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당 진시 무수 동로에 있는 문예의 전당 사거리 교차로를 C 방면에서 당 진 시청 방향으로 좌회전 진행하여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