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4. 10.부터 2013. 9. 30.까지는 연 8%,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공연물 기획ㆍ제작을 하는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대표자로서 원고들에게 소외 회사에 투자를 하면 투자 원금 외에 이익금을 지급하겠다며 투자를 권유하였다.
나. 원고 A은 2012. 4. 9. 소외 회사와 200,000,000원을 투자하고 투자원금은 2012. 5. 18.까지, 이익금 100,000,000원은 2012. 12. 31.까지 각 지급받기로 하는 투자계약을 체결하고 2012. 4. 10. 소외 회사의 계좌로 20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다. 원고 B는 2012. 2. 21. 소외 회사와 100,000,000원을 투자하고 투자원금은 2012. 10. 30.까지, 이익금 100,000,000원은 2013. 2. 22.까지 지급받기로 하는 투자계약을 체결하고, 2012. 2. 22. 소외 회사에 계좌로 10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라.
그러나 원고들은 위 각 지급기일이 도과하도록 투자원금과 이익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피고에게 투자금의 반환을 요구하였다.
마. 이에 피고는 2013. 3. 30. 원고들과 사이에, 원고 A에게는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4. 10.부터 2013. 9. 30.까지는 연 8%,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9%의 각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원고 B에게는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2. 22.부터 2013. 9. 30.까지는 연 8%,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9%의 각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며, 같은 날 위와 같은 내용의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여 원고들에게 교부해 주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2, 갑 2호증, 갑 4,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약정에 따라 원고 A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4. 10.부터 2013. 9. 30.까지는 연 8%, 그 다음날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4.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