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8. 2.경부터 2013. 8. 5.경까지 고창군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게임랜드”에서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르게 변조된 ‘신사대천왕’이라는 게임물 42대를 설치한 후 그 게임물을 위 게임장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여 그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고 게임을 하게 하였다.
위 게임물은 위 게임기를 이용하는 이용자의 능력에 따라 점수를 획득하고 그 점수에 따라 경품을 획득하는 내용으로 등급분류 받은 것임에도 자동게임진행기(일명 똑딱이)를 시작버튼 위에 올려놓으면 게임이 자동으로 진행되고, 게임물의 당첨구간에서는 손오공, 사오정, 저팔계가 발사하는 무기 1발로 마귀9의 튀치가 가능하나 비당첨 구간에서는 무기 4발로 위 거미마귀가 퇴치되도록 마귀의 체력을 임의로 조작하여 등급 받은 내용과 다르게 변조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단속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