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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04.24 2012고단1740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9. 5.경부터 2011. 9. 28. 13:50경까지 익산시 D 1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에서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르게 변조된 ‘신 사대천왕’라는 게임물을 게임기 50대에 설치한 후, 그 게임물을 위 게임장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고 게임을 하게 하였다.

위 게임물은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이 플레이어의 능력에 기반을 둔 게임으로서 플레이어의 능력 여하에 따라 경품을 획득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자동게임진행기(일명 똑딱이)를 시작버튼 위에 올려놓으면 게임이 자동으로 진행되고, 게임물의 당첨구간에서는 손오공, 사오정, 저팔계가 발사하는 무기 1발로 거미마귀(부적아이템 출현)의 퇴치가 가능하나 비당첨 구간에서는 무기 4발로 위 거미마귀가 퇴치가 되도록 마귀의 체력을 임의로 조작하여 등급받은 내용과 다르게 변조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신문조서 사본

1. 각 압수조서 및 목록

1. 각 단속지원 결과 회신 [피고인은 이 사건 게임기가 개변조되지 않았고, 개변조된 게임기를 제공한다는 범의도 없었다고 주장함. 그러나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게임장을 F으로 등록하였으나(수사기록 2권 26쪽 아이템카드가 제공되는 이 사건 게임기만을 설치하여 24시간 성인들을 대상으로 영업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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