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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1.14 2014고단659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2. 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3. 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4. 11. 2. 22:15경 화성시 향남읍 행정리 화성소방서 부근에서부터 같은시 팔탄면 지월리 지월입구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집행유예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4회 음주운전 및 3회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여 죄질은 좋지 않지만,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 이외에는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주기로 한다)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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