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01.14 2014고단659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2. 22:15경 화성시 향남읍 행정리 화성소방서 부근에서부터 같은시 팔탄면 지월리 지월입구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집행유예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4회 음주운전 및 3회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여 죄질은 좋지 않지만,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 이외에는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주기로 한다)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