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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5.01 2014고단34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2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9.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에는 그 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은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2. 31. 02:50경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향남읍 제암사거리 교차로를 향남택지지구 방면에서 상신리 방면으로 시속 약 60km로 좌회전하던 중, 그곳 교통섬에 놓여있던 모범운전자 방범초소를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수리비가 약 430만 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경찰서에 신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화성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부근에서부터 위 제암사거리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위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피해물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이유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인 점, 기타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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