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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9.06.28 2018재나69
건축물관리패쇄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의 각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원고는 2015. 10. 6. C건물 관리단의 관리인인 피고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에 ‘2013. 1. 25.자 관리단집회에서 주식회사 F를 C건물의 관리업체로 선정한 결의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① C건물에서 관리원 D, E을 퇴거시키고, ② 소유자인 입주민이 아닌 제3자(용역회사)에 경비행위를 위탁하여서는 아니 되고, 위탁관리단을 폐쇄하며, ③ 피고 명의 예금계좌(대구은행 G)로 관리비 수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위 관리비 수납계좌를 원고 명의의 예금계좌(대구은행 H)로 변경하는 절차를 이행하고, ④ C건물 입주민들이 입금한 관리비 중 현재 잔액을 반환하라는 것을 청구취지로 하여 소를 제기하였다.

제1심은 2016. 1. 14. 원고의 위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대구지방법원 2015가합3703 판결). 이에 원고가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은 2016. 11. 30.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대구고등법원 2016나388 판결, 이하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 원고가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17. 4. 13.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심리불속행)을 선고하였고(대법원 2017다1899 판결 , 위 판결이 2017. 4. 14. 원고에게 송달됨으로써 재심대상판결은 확정되었다.

원고는 2017. 10. 25. 이 사건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다.

2. 재심청구에 관한 판단

가.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허용되는 것이므로 재심원고가 주장하는 사유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할 때에는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다

(대법원 1987. 12. 8. 선고 87재다24 판결 등 참조). 나.

원고는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민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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