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인용 판결의 기판력
판결요지
원·피고사이에 확정판결로 인하여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존재가 확정되어 피고앞으로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치어진 이상 그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의하여 그 판결의 변론종결 이후의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서는 위 등기청구권의 존재를 다툴 수 없는 것인 바, 원고가 위 등기청구권의 원인이 된 매매계약이 없었다는 이유로 피고의 등기청구권을 부인하고 피고에게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은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는 것이다.
참조조문
원고, 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피항소인
대한물산주식회사외 2인
원심판결
제1심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67가652 판결)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고소송수행자는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예산군 농협협동조합은 피고 3에게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예산등기소 1966.11.18.자 접수 제8302호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피고 3은 피고 대한물산주식회사에게 같은 부동산에 대한 위 등기소 1964.1.8자 접수 제3호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기절차를 피고 대한물산주식회사는 원고에게 같은 부동산에 대한 위 등기소 1964.1.8자 접수 제2호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제1,2심 모두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하다.
이유
(1)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은 원래 귀속재산이었는데 등기부상 원고로부터 피고 대한물산주식회사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고, 다시 동 피고로부터 피고 3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후 피고 예산군 농업협동조합을 근저당권자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결료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본건 부동산은 원래 귀속재산으로서 그후 국유재산으로 전환된 부동산인 바, 원고는 피고 대한물산주식회사에게 동 부동산을 불하하거나 매도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 피고는 아무런 법률상 원인없이 동 피고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 동 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로서 말소되어야 할 것이며 따라서 피고 대한물산주식회사로부터 동 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피고 3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와 피고 3으로부터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받은 피고 예산군 농업협동조합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도 모두 원인무효의 등기이니 말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 (등기부등본), 동 제4호증(판결), 동 제5호증(판결), 을 제1호증 (판결), 동 제2호증(등기부등본), 동 제4 내지 6호증(각 공문), 동 제7호증(판결), 동 제8호증 (확정증명)의 각 기재내용과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본건 부동산은 원래 일본에 본점을 둔 다이우산업주식회사 소유재산어었던 귀속재산이었는데 원고는 1953.7.31. 소외 한국광업진흥주식회사에게 이를 불하하여 동년 10.31자로 동 소외 회사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이에 앞서 1949.10.5. 원고예하 대전관재국장은 한일인 혼합주식회사이던 피고 대한물산주식회사의 귀속 주식을 당시 동 회사의 관리인이던 소외인에게 매각함에 있어서 본건 부동산을 동 피고회사의 소유재산으로 오인하여 동 회사의 재산평가시 위 부동산도 포함하여 재산평가를 한 후 이를 근거로 위 소외인과 동 피고 주식회사의 귀속주식 가매각계약을 체결하고 동 가매각계약은 1954.9.23. 공포 시행된 귀속재산처리법중 개정법률(법률 제342호)에 의하여 본 매매계약으로 전환된 사실, 그후 대전관재국장은 위 1949.10.5.자 소외인에 대한 귀속주식 가매각계약과 1953.7.31.자 소외 한국광업진흥주식회사에 대한 본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이 본건 부동산에 대한 이중 매매처분인 것으로 보고 이를 시정한다는 이유로 1954.10.25. 위 1953.7.31.자 소외 한국광업진흥주식회사에 대한 매매계약을 취소하였던 바, 동 소외 회사는 원고를 상대로 원고의 위 매매계약 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서울고등법원에 제기하였고 본건 피고 대한물산주식회사는 동 소송의 피고이던 이 사건 원고 나라를 보조하여 그 소송에 보조참가하였는데 동 소송은 제소기간이 초과되었다는 이유로 각하되어 그 판결은 1957.1.21. 확정된 사실, 원고는 1963.5.3.과 동년 6.29. 전시 귀속주식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피고 대한물산주식회사에 대하여 소외 광업진흥주식회사가 제기한 위 행정소송에서 원고 나라가 승소하였으니 동 피고명의로 본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유하라는 통고를 하였으나 등기부상 소외 광업진흥주식회사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지 않았음으로 동 피고회사는 원고와 동 소외 회사를 피고로 하여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63가776호로서, 동 소외 회사에 대하여는 동 회사명의의 본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원고 대한민국에 대하여는 본건 부동산에 관한 원고와 피고 대한물산주식회사 사이의 1954.12.13.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동 소송에서 원고는 피고 대한물산주식회사가 주장하는 1954.12.13.자 매매계약의 존재를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여 동 피고회사가 승소판결을 받게되고 그후 동 판결이 확정되므로서 피고 대한물산주식회사는 그 판결에 의하여 1964.1.8. 소외 광업진흥주식회사명의의 본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함과 동시에 동 피고회사 명의로 원고와의 1954.12.13.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반하는 증거는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대한물산주식회사 사이에는 본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전연 없었지만(원고와 피고 대한물산주식회사의 관리인이던 소외인과 사이에 체결된 전시 귀속주식 매각계약을 그 귀속주식의 발행회사인 피고 대한물산주식회사와 원고와의 매매계약이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법인체의 귀속주식은 매각함에 있어서 동 법인체의 재산평가의 기초로 된 법인체의 재산이 귀속주식 매각계약으로 인하여 이를 불하받은 자에게 귀속주식과 함께 불하되는 것이라고도 볼 수 없고 또한 동 법인체의 재산이 아닌 재산이 잘못되어 귀속주식 매각을 위한 재산평가의 기초가 되었다 해서 그 재산이 동 법인체의 재산이 될 수는 없는 것이므로 피고 대한물산주식회사가 본건 부동산을 불하받았다고 할 수 없고 뿐만 아니라 동 피고회사의 관리인이던 소외인도 역시 본건 부동산을 불하받았다고는 할 수 없다할 것이다) 원고와 피고 대한물산주식회사 사이의 전시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63가 제776호의 확정판결로 인하여 원고와 동 피고 사이에는 본건 부동산에 관하여 1954.12.13.자 매매계약을 원인으로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존재가 확정되어 동 피고회사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것이므로 원고는 동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의하여 동 판결의 변론종결 이후의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서는 피고의 위 등기청구권의 존재를 다툴 수 없다 할 것이니 원고와 동 피고회사 사이에 위 등기청구권의 원인된 매매가 없었다는 이유로 동 피고회사의 등기청구권을 부인하고 피고 대한물산주식회사의 본건 부동산에 대한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은 전시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는 것으로서 이유없음이 명백하다 할 것이다.
(2) 원고는 나아가 원고와 피고 대한물산주식회사 사이의 1954.12.13.자 매매계약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원고예하 예산세무서장은 위 확정판결의 변론종결 이후인 1968.1.24. 위 매매계약을 취소하였으므로(취소의 원인은 없었다고 주장한다) 동 매매를 원인으로 한 피고 대한물산주식회사의 전시 소유권이전등기는 결국 원인없는 등기가 된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7호증(공문)의 기재내용과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예산세무서장이 1968.1.24.자로 원고주장과 같은 1954.12.13.자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동년 2.1.경 그 지를 피고 대한물산주식회사에게 통지한 사실은 이를 인정할 수 있으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피고 대한물산주식회사 사이에는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1954.12.13.자 본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은 채결된 사실이 없고,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의 소송물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으로서 그 소송에서의 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 객관적 범위는 그 판결의 주문에 포함된 등기청구권의 존부에만 미치는 것이고 판결이유에서 설시된 등기청구권의 원인이 되는 물권의 존재나 채권계약의 존부에까지 미치는 것이 아니어서 전시 원고와 피고 대한물산주식회사 사이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피고 대한물산주식회사의 원고에 대한 본건 부동산에 대한 1954.12.13.자 매매계약의 존재에는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지 아니하므로 결국 원고와 동 피고회사 사이에는 1954.12.13.자 본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이 체결된 사실이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예산군수가 1968.1.24.에 한 위 1954.12.13.자 매매계약의 취소처분은 존재하지 아니한 행정처분(1954.12.13.자 매매계약)을 취소한 것으로서 아무런 의미도 없어 이는 전시 확정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피고 대한물산주식회사의 원고에 대한 본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존재에 소장을 끼칠 수 있는 동 확정판결 변론종결 이후에 발생한 사유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3) 그렇다면 피고 대한물산주식회사의 본건 부동산에 대한 1954.12.13.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의 등기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본소 청구는 나머지 점에 대하여 판단할 필요없이 이유없으므로 기각할 것인 바, 이와 같은 결론을 같이 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어 민사소송법 제384조 에 의하여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피소자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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