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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 07. 08. 선고 2013누32788 판결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으로 보아 양도세 과세특례를 적용 할 수 있는지 여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0구단19600 (2013.11.22)

제목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으로 보아 양도세 과세특례를 적용 할 수 있는지 여부

요지

(1심과 판결과 같음)원고가 출자당시 벤처기업으로 확인받거나 벤처기업으로 전환한지 3년 이내인 벤처기업이 아니어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적용대상으로 보기 어려움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창업자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사건

2013누32788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1. 허AA 2. 김BB 3. 이CC 4. 윤DD

피고, 피항소인

1. ○○세무서장 2. ○○세무서장(경정전 : ○○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3. 11. 22. 선고 2010구단19600 판결

변론종결

2014. 6. 17.

판결선고

2014. 7. 8.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 ○○세무서장이 2009. 4. 15. ① 원고 허AA에 대하여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 ② 원고 김BB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새 OOOO원,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 ③ 원고 이CC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 중 OOOO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각 경정청구거부처분을 취소하고, 경정전 피고 ○○세무서장이 2009. 4. 17. 원고 윤DD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과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에 대한 각 경정청구거부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쟁점 시행령 조항의 해석에 관한 판단 부분인 3.의 다.항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결국 쟁점 시행령 조항의 양도세 비과세 특례는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비과세 특례에 해당할 뿐, 일반기업이 벤처기업으로 전환하는 것을 활성화하기 위한 비과세 특례라고 볼 수 없고, 벤처기업 전환 전 일반기업에 투자한 투자자들에 대해 소급적으로 비과세 특례의 혜택을 주기 위한 규정이라고 볼 수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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