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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2.10.24 2012고단29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1월 말경 전주시 완산구에 있는 피해자 B(여, 56세)이 운영하는 C다방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월 5부의 이자를 주고, 5월 말까지는 꼭 갚겠다’고 거짓말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전주시 완산구에 있는 남문농협 부근에서 2005. 2. 3. 200만 원을, 2005. 2. 7. 200만 원을, 2005. 2. 28. 2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합계 600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금융거래내역, 일기형 메모,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현재 도망 중에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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