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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1.10. 선고 2017도8056 판결
일반교통방해
사건

2017도8056 일반교통방해

피고인

A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법무법인 송경

담당변호사 정병욱

원심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 5. 11. 선고 2016노1758 판결

판결선고

2019. 1. 10.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방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이라고 한다) 제6조 제1항 및 그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집시법에 의하여 적법한 신고를 마치고 도로에서 집회나 시위를 하는 경우 도로의 교통이 어느 정도 제한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그 집회 또는 시위가 신고된 범위 내에서 행해졌거나 신고된 내용과 다소 다르게 행해졌어도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도로의 교통이 방해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 집회 또는 시위가 당초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거나 집시법 제12조에 의한 조건을 중대하게 위반하여 도로 교통을 방해함으로써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경우에는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도755 판결 등 참조).

그런데 당초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거나 집시법 제12조에 의한 조건을 중대하게 위반하여 도로 교통을 방해함으로써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집회 및 시위에 참가하였다고 하여, 그러한 참가자 모두에게 당연히 일반교통 방해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그 참가자가 위와 같이 신고된 범위의 현저한 일탈 또는 조건의 중대한 위반에 가담하여 교통방해를 유발하는 직접적인 행위를 하였거나, 그렇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참가자의 참가 경위나 관여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참가자에게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물을 수 있는 경우라야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6도4921 판결 등 참조).

2.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B 회원인 피고인이 2013. 12. 28. 개최된 'C' 집회에 참가하여 집회에 참여한 시위대들과 함께 18:47 경부터 18:56경까지 서울 종로구 D 소재 E 앞 F 전 차선을 무단 점거하는 방법으로 위 시위대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는 것이다.

나. 이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인이 이 사건 집회에 참여하여 차도를 점거하는 시위대열 속에 동참함으로써 차량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고 있음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도 이에 가담하였고, 그와 같은 기능적 행위 기여가 인정되는 이상 피고인을 공모공동정범으로 볼 수 있다.고 보아,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정당하다고 하였다.

3. 가. 그러나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실관계 내지 사정을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집회 및 시위가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거나 조건을 중대하게 위반하는 데에 가담하여 교통방해를 유발하는 직접적인 행위를 하였거나 일반교통방해죄의 공모공동정범으로서 책임을 진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하기 어렵다.

(1) 이 사건 집회는 사전신고를 거쳐 2013. 12. 28. 오전부터 서울광장 일대에서 진행되었으나 15:35경 시위대 200여 명에 의하여 시청 부근 태평로 차로가 점거되는 상황이 발생하자 경찰이 16:22경 집회 종결을 선언하고 자진해산 요청과 5차례에 걸친 해산명령을 하였다.

(2) 이 사건 집회는 17:22경부터 서울 중구 태평로 8차선 전 차로를 무단 점거하는 가두시위로 변질되어 19:48 경까지 1시간 이상 일대 차량 통행이 전면적으로 방해되기에 이르렀다.

(3) 피고인은 비정규직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의 권익을 위한 B 회원으로서 M이 이 사건 집회를 개최한다고 하자 같은 B 회원인 L와 함께 시간불상경 이 사건 집회 장소에 도착한 후 당일 18:50경을 전후하여 다수의 참가자들과 함께 F의 서남쪽 지역에 위치한 E 및 동북쪽 지역에 위치한 N 근처에 있었다.

(4) 피고인이 F 인근에 위치했을 당시에는 이미 경찰이 그 일대의 교통을 차단 통제하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집회 참가가 더 이상의 교통방해를 유발하거나 교통방해 상태가 지속되는 데에 기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5) 피고인은 B의 일반회원인 대학생으로서 이 사건 집회 및 시위에 단순 참가한 것으로 보일 뿐 집회 및 시위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는 등으로 교통방해를 유발하는 직접적인 행위를 하였다고 평가하거나 그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부족하다.

(6) 사전신고를 거쳐 서울광장에서 개최된 이 사건 집회는 집회 종료 후 참가자들 이 광화문 방향으로 진출하여 행진하면서 신고의 범위를 벗어난 집회로 변질되었다. 그런데 B의 일반회원인 피고인이 이 사건 집회의 신고 범위나 조건을 사전에 알았다.고 볼 증거가 없고, 집회가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거나 조건을 중대하게 위반한 집회로 변질되었다는 사정을 인식하였다고 볼 만한 별다른 사정 역시 찾아보기 어렵다.

나. 그럼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일반교통방해죄, 공모공동정범의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노정희

대법관박상옥

주심대법관조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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