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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0.02 2019고단2724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26, 32 내지 34, 39 내지 41호증을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 C 등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2018. 2. 초순경부터 2019. 6. 10.경까지 사이에 필리핀 등 소재 불상의 사무실에 서버를 두고, 인터넷상에 ‘D’, ‘E’ 또는 F(도메인 불상)라는 이름으로 인터넷 스포츠 토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B 등 성명불상자들은 위 도박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로부터 도금을 입금받아 회원들에게 사이버머니를 충전시켜 주고, 회원들이 위 도박사이트에서 제공된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패를 예측하여 배팅을 한 후 그 결과를 적중하면 배당률에 따라 회원들에게 배당금을 환전하여 주고 남은 수익금을 피고인과 그 지인들이 설립한 법인 명의 은행 계좌 등으로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은 유령 법인들을 설립하여 위 도박 자금의 거래가 마치 법인의 정상적인 거래인 것처럼 가장하고, 도박 수익금 거래에 사용된 은행 계좌 등을 만들어 위 사이트에 입금되는 도박 수익금을 인출하여 C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여 경기결과 적중여부에 따라 수익과 손실이 피고인, 회원들, 위 B 등에게 귀속되게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2. 초순경부터 2019. 6. 10.경까지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각 설치된 ATM기기를 통해 도박수익금이 최종 입금된 은행 계좌에서 도박수익금을 인출하여 C에게 전달하고, 주식회사 G, 주식회사 H 등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도박 수익금이 위 법인 계좌에 입금되어 정상적인 회사의 거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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