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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5.07 2019노2547
사기방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여 사회 전체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커 엄단의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이 동종 사기방조 범행으로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아 그 유예기간 중에 있고,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처벌받은 바도 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이 약 3개월 동안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그다지 크지 아니하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대가나 이익을 얻었다고 볼 자료가 없다.

또한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사기방조죄의 피해자 E와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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