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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1.25 2020노773
사기방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24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져 사회적 폐해가 크므로 엄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과거 보이스피싱 범행 관련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수사를 받은 전력이 있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유사한 사건들과 양형상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가볍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앞서 본 여러 정상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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