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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7.17 2014노555
사기방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이 사회적 폐해가 큰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것이기는 하나, 피고인의 가담 내용은 본범의 내용에 대한 확정적 인식 없이 통장을 개설하여 주고 그 대가(통장 하나당 6~10만 원 가량)를 취득한 것으로 방조범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통장개설의 대가로 공범들로부터 받은 돈 외에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이 없는 점, 피고인의 모친을 비롯한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면서 선처를 호소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점), 형법 제347조의2, 제32조 제1항(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의 점)(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각 사기방조 및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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