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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1.09 2018노125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0,000원을 추징한다.

이...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2018. 4. 20. 자 필로폰 투약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2018. 4. 20. 경 필로폰 투약의 고의가 없었다.

피고인은 당시 G이 건네주는 음료수를 마시기 전에는 필로폰이 위 음료수 캔에 들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음료수를 마신 후 맛이 이상해서 G에게 묻자 G이 필로폰이 들어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려주었던 것이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8. 4. 20. 19:00 경 서울 강남구 H 빌딩 뒤편 I 근처에 주차된 G의 J 승용차 안에서, G으로부터 필로폰 불상량이 들어 있는 음료수 캔을 건네받아 이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 증거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다.

당 심의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검찰 1회 조사 시에는 G이 준 음료수에 필로폰이 들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마셨다고 진술하였고, 원심에서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였던 사실, 피고인이 과거에 필로폰을 맥주에 타서 마셨다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 바, G이 건네주는 음료수에 필로폰이 들어 있다는 사실을 피고인이 알고 마신 것이 아닌지가 의심되기는 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검찰 2회 조사 시에 진술을 번복하여 음료수에 필로폰이 들어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진술한 점, G에 대한 조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음료수에 필로폰이 들어 있다는 사실을 피고인이 알고 마셨다는 것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피고인의 진술 이외에는 없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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