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8. 5. 20. 울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4년을 선고 받고 2012. 1. 20. 공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5. 19. 광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2017. 8.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H은 2014. 4. 3. I으로부터 필로폰이 담겨 있는 음료수 2 병을 건네받아, 칠곡군 J 모텔 K 호에서, 음료수 2 병 중 1 병은 H이 마시고, 나머지 1 병은 그 정을 모르는 H의 처 L에게 마시도록 하여 향 정신성의약품을 투약 및 사용하였다.
H은 위와 같이 필로폰이 담긴 음료수를 마신 H의 처 L의 신고로 경찰조사를 받을 상황에 처하게 되자, 2014. 4. 5. 경 대구 서구 비산동에 있는 식당에서 피고인을 만 나 피고인에게 “ 처에게 마약을 주었는데 처가 경찰서에 신고 하였다.
형님이 저에게 전화하여 ‘ 아무것도 모르는 저에게 마약을 주었다’ 는 내용의 말을 하고 내가 이것을 녹음하여 경찰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해 주면 그 대가로 1억원을 주겠다.
”라고 말을 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H 몰래 음료수에 필로폰을 타서 건네주었기 때문에 H은 음료수에 필로폰이 들어 있다는 것을 모르고 마셨다.
’ 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도록 마음먹게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4. 4. 8. 경 불상지에서 H에게 전화하여 ‘ 네 가 제수씨하고 싸웠다는 말을 했잖아.
그래서 내가 둘이 화해하고 기분 풀라고
음료수에 술( 필로폰) 을 탔다.
’ 라는 취지로 말하고, 2014. 5. 13. 경 불상지에서 H에게 전화하여 ‘ 부부싸움을 했다 해서 기분 풀라고
그렇게 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책임질 테니까 경찰서에서 가서 네 가 더 붙이지도 말고 덜하지도 말고 있는 그대로 이야기 해라.
’ 라는 취지로 말하며 H로 하여금 각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