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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6.22 2016고단170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04. 05. 18:19 경 G 스키니 아 트랙터를 운전하여 광명시 H에 있는 I 앞 삼거리를 I 방향에서 천왕동 방향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에 신호 대기 중인 승용차를 충격하지 않도록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을 하다가 마침 전방에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J 운전의 K 혼다 PCX 이륜자동차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위 트랙터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이륜자동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고 이로 인해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를 위 트랙터의 왼쪽 앞바퀴 부분으로 역과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현장사진

1. 사체 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양형기준 상 권고 형의 범위: 금고 4월 ~1 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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