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1 톤 화물차의 운전자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5. 12. 8. 10:15 경 위 차량을 운전하고 광명시 C에 있는 D 앞 편도 3 차로의 2 차로를 천왕동 쪽에서 시흥시 과림동 쪽으로 진행하였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앞차의 뒤를 따를 때는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 그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안전거리를 확보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던 중 브레이크를 밟아 미끄러지면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에 신호 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E 운전의 F 뉴 SM5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화물차 앞부분으로 들이 받은 과실로, 뉴 SM5 승용차의 리어 범퍼 등을 수리비 2,290,62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운행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포터 1 톤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1), (2)
1. 차적 조 회, 의무보험 조회( 증거 목록 순번 12, 13)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1 조( 업무상과 실재 물 손괴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차량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