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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9.10.17 2019가단73433
대여금
주문

1. 피고 C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의 비율로...

이유

1.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가 2017. 2. 5. 피고 C에게 6,000만 원을 변제기 2017. 9. 5., 이자 월 1.5%(연 18%)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한편 원고는 2017. 10. 25. 피고 C로부터 대여원금 중 1,000만 원 및 2019. 1. 5.까지 이자를 지급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C는 원고에게 나머지 대여금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최종 이자 지급일 다음날인 2019. 1.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의 약정 이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연대보증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7. 2. 5. 피고 C에게 6,000만 원을 변제기 2017. 9. 5., 이자 월 1.5%(연 18%)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 D는 피고 C의 위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관련 법리 문서에 날인된 작성명의인의 인영이 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의 진정성립, 즉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의 의사에 기한 것임이 사실상 추정되고, 일단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면 그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나, 위와 같은 사실상 추정은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 이외의 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이 밝혀진 경우에는 깨어지는 것이므로, 문서제출자는 그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으로부터 위임받은 정당한 권원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까지 증명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다37831 판결 참조). 3)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위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1호증(차용증,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

을 원고는 피고 C로부터 교부받았을뿐 당시 피고 D를 직접 만나 날인을 받은 것이 아님은 원고 스스로도 인정하고 있으며, 여기에 갑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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