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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2.14 2013고단77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17. 02:00경 경산시 C아파트 501동 앞에서 폭행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53세)이 부부싸움을 하던 피고인의 처를 다른 곳으로 피신시켰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E에게 “야이 개새끼들아 너거 뭐고 꺼져라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위 E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고, 위 E이 피고인에게 “이러시면 안됩니다”라고 말하자 주먹으로 위 E의 가슴 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예방 및 수사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D파출소 야간 근무일지 등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고, 최근 10년 간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전력 없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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