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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7.18 2013고정61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8. 5. 경산시 B에 있는 ‘C’ 모텔에서 소란을 피워 ‘업무방해’로 입건되어 같은해 10. 27. 벌금을 낸 것에 앙심을 품고 있던 중, 그 모텔 주변에서 경찰에게 “C 주변에 소음이 심하다”며 112신고를 하였다.

2012. 5. 6. 00:38경 피고인로부터 신고를 접수하고 경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 외 1명이 현장으로 출동하여 피고인을 만났는데 “C 모텔에서 빠구리(성관계) 하는 소리가 너무 시끄럽다”고 하였다.

현장 출동 경찰관이 피고인와 함께 모텔 주변을 살피며 성관계하는 소리를 확인하였으나 소음이 없었고, 평소 소음이 지속되면 경산시청 등에 민원을 넣는 방법 등 절차를 설명하던 중 스스로 “경찰서로 가자”며 순찰차에 탑승한 피고인을 태워 모텔에서 약 500미터 떨어진 ‘F’ 앞에 내려주고 신고처리 업무를 종결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1:00경 경산시 계양동 503에 있는 경산경찰서 지령실로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와 “G 순찰차 그 개새끼들 잡아온나, 그 개새끼들 체포해서 와라”라며 큰 소리로 욕을 하였고, 상황실 근무자가 그런 피고인을 향해 당시 상황과 이유에 대해 묻고 신고처리 불만에 대하여는 청문감사실에 이의를 제기하면 된다는 등의 절차를 설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 씨발놈들 안데리고 오면 나는 못간다, 이 씨발놈들 너거 마음대로 해라, 그 새끼들 잡아 올때까지 여기서 잔다” 라고 욕설을 하며 상황실 앞 바닥에 드러 누웠다.

경산경찰서 소속 상황실 당직근무자들이 그런 피고인을 제지하자 웃옷을 벗어던지며 “놔라, 너거 뭔데, 나도 국민이고 민원인이다, 이 좆같은 경찰새끼들, 이 씨발놈들 너거 잘못 걸렸어, 내가 어떤 놈인지 보여줄게”라고 욕을 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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