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11.17 2016고단649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9. 10. 00:47경 부산 중구 C에 있는 'D' 앞에서 성명불상자와 시비를 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중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인 F가 이를 제지하자 '씹할 놈아, 개자슥아, 꺼져라' 등의 욕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경찰공무원의 가슴 부위를 여러 차례 때려, 위 경찰공무원의 범죄 예방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01:30경 부산 중구 G에 있는 'H식당' 앞 횡단보도에서 귀가하는 피고인을 지켜보고 있던 위 경찰공무원에게 다가가 '씹할 놈아, 꺼져라‘ 등의 욕을 하면서 양손으로 가슴 부위를 밀치고, 얼굴을 약 10회 때려, 위 경찰공무원의 범죄 예방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