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04.29 2014고정6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3. 01:4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 1층 주택 내에서 소음신고 사건으로 출동한 피해자 마산동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E 순경이 “새벽 시간에 오디오 소리가 너무 커서 주민들의 취침에 방해가 되니 오디오를 꺼달라고” 하자 갑자기 위 피해자에게 “씨발새끼들, 좆같은 소리하네, 너거 가만히 안 놔둔다, 개새끼야 꺼져라” 라고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3회 밀치는 등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