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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04.29 2014고정6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3. 01:4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 1층 주택 내에서 소음신고 사건으로 출동한 피해자 마산동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E 순경이 “새벽 시간에 오디오 소리가 너무 커서 주민들의 취침에 방해가 되니 오디오를 꺼달라고” 하자 갑자기 위 피해자에게 “씨발새끼들, 좆같은 소리하네, 너거 가만히 안 놔둔다, 개새끼야 꺼져라” 라고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3회 밀치는 등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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