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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03.09 2017고단128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12.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4. 7.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 고단 1285』

1. 사기 피고인은 2017. 7. 10. 충남 홍성군에 있는 ‘C 다방 ’에서, 지인인 피해자 D이 방을 구한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 내가 방을 구해 줄 수 있다.

부인과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데, 마침 세입자가 나가니 건물로 들어오면 된다.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30만 원이다.

”라고 거짓말하고, 피해자와 함께 충남 홍성군 E 건물 B 동 304호로 가서 피해자에게 위 건물이 마치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건물을 소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건물을 사용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7. 12. 14:30 경 충남 홍성군 내포로 111에 있는 홍성 우체국 앞길에서,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건물 보증금 및 월세 명목으로 53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절도, 주거 침입

가. 피고인은 2017. 7. 13. 16:00 경 충남 홍성군 E 건물 B 동 304호에서, 피해자 D이 이삿짐을 옮기는 것을 도와주던 중, 피해자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안방 탁자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반지, 팔찌 등 시가 합계 29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7. 14. 06:30 경 여주시 F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전날 피해자가 이삿짐을 옮기는 것을 도와주는 과정에서 미리 절취하여 보관하고 있던 현관문 열쇠를 이용하여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 곳 진열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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