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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1.17 2017고정156
건조물침입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2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7. 6.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5. 7. 남양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관리의 건물 D호에 자신이 건물을 사용할 권리가 있다고 소리를 치며 그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 F, G, H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2016. 5. 7. 피의자가 D호에 침입하는 장면, 피의자가 설치해 놓은 안내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내용증명, 전입세대열람내역, I 대화내용 캡쳐자료, E, F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판결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쟁점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체결한 동업약정에 기해 이 사건 남양주시 B 토지 등 지상에 있는 이 사건 D호 건물을 포함하여 위 토지 지상에 있는 건물 6개동 전부를 점유ㆍ사용할 권리가 있었고, 위 건물 6개동 중 J, K, L, M동 건물을 점유하면서 관리인으로서 위 건물 6개동을 관리하였는데, 이 사건 D호 건물에 거주하였던 E이 이 사건 당일 위 건물을 자진하여 명도하기로 하고 이삿짐을 트럭에 싣기에 청소를 하기 위해 위 건물에 들어간 것이고, 당시 E 측에서 피해자의 이삿짐을 위 건물로 옮기는 것을 보고 이를 E의 짐으로 오인하여 이를 제지하였다가 피해자의 짐이라는 것을 확인한 후에는 더 이상 제지를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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