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 B에게 190,275...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 사실 원고는 2002. 5. 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2. 4. 12. 임의경매로 인한 낙찰’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2002. 8. 6. 피고 B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1/2 지분에 관하여 ‘2002. 8. 5.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이 사건 가등기를 마쳐주었다.
피고 B은 2010. 10. 27. 피고 C에게 '2010. 10. 11.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이 사건 가등기 중 일부(1/4)에 관한 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요지(선택적 청구) 1) 원고와 피고 B은 2002. 8. 5. 이 사건 부동산의 1/2 지분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체결하였다. 피고 B은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현재까지 매매예약완결권을 행사하지 않았으므로, 매매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 도과로 소멸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가등기는 원인 없는 등기로서 말소되어야 한다. 2) 원고는 2002. 5. 3. 이 사건 부동산 전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그 중 1/2 지분은 소유자인 피고 B이 명의신탁한 데 따른 것이었다.
이 사건 가등기는 피고 B의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소유권이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명의신탁은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효이고, 명의신탁자는 명의수탁자에게 명의신탁 약정의 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갖지 못하므로, 이를 보전하기 위한 이 사건 가등기 역시 원인 무효로서 말소되어야 한다.
나. 피고들의 주장 요지 원고와 피고 B은 매매대금과 취득 비용을 분담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낙찰받은 후 되팔아 이익금을 나누어 갖기로 하는 동업 약정을 하였다.
그에 따라 원고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고, 피고 B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