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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0.19 2017가단256884
가등기말소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3 지분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은 2013. 7. 9.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각 1/3지분에 관하여 같은 날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접수 제34772호로 피고들 앞으로 각 지분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나. 원고는 서울남부지방법원 D 부동산강제경매 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낙찰받아 2017. 12. 11. 매각대금을 모두 납부함으로써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 B은 2017. 12. 11. 이 사건 부동산 중 1/3 지분에 관하여 위 가등기에 기하여 2013. 10. 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본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통정허위표시 주장 남매관계인 피고들과 E 사이의 이 사건 매매예약은 E의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한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이고, 이 사건 가등기 및 위 가등기에 기한 피고 B의 본등기는 원인무효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피고들은 이 사건 각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피고 B은 이 사건 본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명의신탁 주장 피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의 1/3 지분씩 E에게 명의신탁을 하였고, 명의신탁 약정에 따른 E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피고들 앞으로 이 사건 각 가등기를 마쳤는데, 이 사건 각 가등기는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라 무효이고, 피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각 가등기 및 이에 기한 본등기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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