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80시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되나, 피고인의 평소 주량,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그리고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강제추행 정도가 매우 심한 정도는 아닌 점, 1회의 범죄는 미수에 그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 판결문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