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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5.14 2015노458
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되나, 피고인의 평소 주량,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당시 음주로 사물의 옳고 그름을 가리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는 아니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포함하여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을 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강제추행의 정도가 비슷한 유형의 사건에 비하여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3개월 이상 구금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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