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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9.17 2015노969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되나, 피고인의 주량, 범행 경위, 수단과 방법, 그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당시 음주로 사물의 옳고 그름을 가리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는 아니었다.

따라서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고, 특히 2011. 10. 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징역 4월과 징역 2월을 선고받아 2012. 7. 10. 그 형의 집행을 마치고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의 동종 전과가 대부분 이 사건과 동일한 유형의 무전취식 사기 범행인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을 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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